성창호 등 현직 법관들, 첫 법정 출석…“기밀누설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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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9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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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一本主義·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존 주장은 철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부장판사와 조·성 부장판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부장판사는 남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조·성 부장판사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모두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을 때 착잡한 표정으로 검찰 측을 응시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세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저는 당시 사법행정을 담당한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직무상 해야 할 마땅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 측면에서 보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부장판사 역시 “공소 제기된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상세한 의견은 변론과정에서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 또한 “기소 내용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장판사는 당초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공소장을 수정해달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부분에서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철회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세 부장판사는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 중 하나로 여겼고,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 전 차장 등과 공모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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