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신고 늦었다고 500만원 과태료? 권익위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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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9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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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완료했지만 관할 지자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다.

권익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A 씨의 고충을 소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임차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폐지해야 했다.

A 씨는 어린이집 폐지를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보육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했다. 이후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에 폐지를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폐지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어린이집 폐지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폐지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사전 신고 규정의 본래 취지가 보육 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있는데 보육 아동들의 안전한 전원조치를 포함한 폐지 요건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권익위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표명’ 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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