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위장매매 안했다…수치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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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9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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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게 고통스럽다”며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섰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 씨는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내놓은 호소문에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조 씨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이 고통스럽다”며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 씨는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2005년 10월경 조국 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 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 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며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며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가”라고 했다.

또 조 후보자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조 후보자 부인)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였다”며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 씨께서 민정수석이 됐고, 저는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상의 끝에 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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