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패스트트랙’ 출석…“한국당 불출석 이해불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9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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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대상 현역의원 총 109명
민주당·정의당 협조…한국당 여전히 '불참'
이재정 "혐의 소명됐으나 형사 절차 존중"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 “70여년 헌정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이 경찰서를 찾는 일이 있었을까 싶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7년 만에 위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 “대놓고 법을 위반했으면서 출석조차 안 하는 자유한국당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황교안) 당대표는 검사, 원내대표(나경원)는 판사출신인데 형사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언론 영상과 개별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법 위반 사실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 사실은 사실상 이미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이라는 형사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충분히 혐의를 소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건의 고소·고발건 중 18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피고발·고소인은 총 121명이며, 이 가운데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백혜련 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당초 이날 경찰에 출석하려 했으나 상임위 일정 관계로 출석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도 윤소하 원내대표와 이정미 의원 등 2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서도 다시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이 중 2회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은 8명이고, 3회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은 9명이다.

경찰은 3회 출석요구에 불응한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출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접촉을 진행 중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8일 경찰은 추가 영상 분석을 마치면서 새롭게 소환대상에 이름을 올린 한국당 의원 6명과 민주당 의원 6명 등 국회의원 12명에게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관련된 증거자료 분석이 덜 됐다”며 “출석을 통해 수사를 하면 더 빨리 수사하겠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여러가지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출석 불응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계획에 대해서는 “체포는 법적으로 필요성과 상당성의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며 “(우선)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와 관련 자료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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