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면 이상 공영주차장… 나눔카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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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차량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나눔카는 쏘카 그린카 등 공유차량을 가리키며, 나눔카 전용 구역이 있으면 이용자들이 차량을 편하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에는 나눔카 사업자가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별로 협약을 맺어야 해 전용 구역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5월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공간 10면 이상인 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서울시#공영주차장#나눔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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