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버린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 씨(39·모텔 종업원)가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포승줄에 팔이 묶인 A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과 플래시 세례에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중간 중간 눈을 감으며 담담함을 유지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경찰 진술에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냐”고 묻자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때렸고, 반말했어요”라고 답했다.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피해자에게)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시비를 걸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시신은 어디에 유기한 건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법정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이날 오후 4시께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 씨(32)를 둔기로 살해해 모텔 방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체 유기 닷새 후인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 역시 확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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