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3년간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 미지급으로 과징금 7억 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8일 15시 13분


코멘트
대림산업이 3년간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나 이자비용을 주지 않아 7억 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공정위가 처음 직권으로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2018년 4월까지 759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총 14억96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이나 대금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 업체에는 공사가 끝난 지 60일이 넘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8997만 원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주지 않았던 15억 원을 뒤늦게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