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 지라시 제작·유포 방송작가들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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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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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거짓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31)와 B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C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나PD와 정유미가 나쁜 측면의 대중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A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나영석·정유미 불륜·방송국 퇴출’이라는 내용의 거짓 소문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C씨는 같은날 B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받아 새로 작성한 뒤 소셜미디어(SNS)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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