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북제재 위반 中기업 기소…北에 주류 밀반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7일 0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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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7년 4차례 北에 5억2100만원어치 주류 납품

싱가포르에 위치한 한 중국 기업이 북한에 43만달러(5억2100만원)가 넘는 주류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다롄에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 ‘신에스엠에스(SINSMS)’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기소됐다.

주류와 담배 등 사치품의 북한 반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한 혐의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이미 대북제재 위반 명단에 올라있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에스엠에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 랴오닝성의 항구 도시인 다롄을 통해 북한에 와인과 증류주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43만달러가 넘는 주류를 북한에 납품했고, 한 번에 최고 14만달러를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에스엠에스는 지난해 8월 모회사인 썬문스타와 함께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당시 미 재무부는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가 가짜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불법적인 대북 수출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에스엠에스의 경우 다롄과 북한 남포간 화물운송과 관련해 자사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싱가포르 법원은 신에스엠에스의 주류 북한 납품과 관련해 다음달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72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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