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피해자 조사 결과따라 구속도 가능할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6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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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증거인멸·진술태도 등 종합 판단해 구속 결정돼
경찰 "피해자 진술 있어야 명확한 피의자 양형·죄명 결정"

일명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조사 결과에 따라서 30대 남성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난폭운전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 등)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 했지만, B씨와는 일정이 맞지 않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B씨가 병원 진단서와 정신적 피해 등 진술에 따라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A씨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구속 여부는 피해 정도와 피의자 진술 태도, 도주나 증거인멸 여부에 따라 가능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차량 내부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탑승해 있어 진료 기록과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진술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A씨에 대한 양형이나 죄명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며 “B씨가 개인 사정이 있어 조사 일정을 맞추지 못했지만, 이른 시일 내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SUV차량을 몰다가 난폭하게 운전한다며 항의한 상대방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당시 아반떼 차량 안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 중인 B씨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에 앞서 A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B씨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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