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대생, 디즈니랜드 제소…“亞에서만 외부음식물 반입금지는 차별”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6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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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프랑스에선 허용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선 금지

법학을 전공하는 중국의 한 여대생이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과 프랑스에선 디즈니랜드에 입장할 때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는데도 중국 상하이와 홍콩, 일본 도쿄 등 아시아 지역의 디즈니랜드에서는 외부음식물 반입을 금지해 비싼 음식을 사먹게 하는 것은 차별이란 주장이다.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왕이라는 성만 알려진 이 여학생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송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나의 의무”라고 말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이번 소송에 대해 중국 웨이보에 개설된 ‘#디즈니, 음식물 반입 금지로 피소’라는 해시태그는 6억건 이상 조회됐으며 수만 건의 댓글이 달렸다.

디즈니랜드 측은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 내 대부분의 놀이공원들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댓글은 “디즈니의 규정은 아시아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14일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왜 서구 국가와 아시아 간에 차별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물었다.

디즈니는 지난 2016년 55억 달러(약 6조6600억원)를 들여 상하이에 디즈니랜드를 건설했다. 이는 전세계에서 6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3번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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