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사찰정보 공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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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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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사진=뉴스1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전 교육감은 “오늘 판결은 국정원에 과감하게 과거의 치부,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사법 통제를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 등은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을 결성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 등은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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