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비방’ 40대 주부, 항소심서 법정구속…징역 6개월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8월 16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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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 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보다 2개월 줄은 형량이다.

하지만 1심에서 방어권 등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항소심은 사실심의 마지막이라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 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3차례에 걸쳐 김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함 씨는 김 씨가 일반인 신상폭로 SNS인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함 씨는 김 씨의 지인인 A 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을 하며 매출액을 횡령하고, A 씨를 험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면서 “A 씨와 사이가 멀어진 뒤 A 씨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함 씨가 모욕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횡령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2심은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아울러 “사실심의 마지막이라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 씨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 3월19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 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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