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사망 동승자에 누명씌운 20대,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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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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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뒤 누명을 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치보다 높았다고 판단됐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9%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옆좌석에 탔던 조씨의 고등학교 후배 이모씨(25)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땅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온 해군 병장이었다.

사고 이후 조씨는 이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는 사망한 이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추후 자신의 소행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조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조씨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됐고 0.109%로 조사된 수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씨보다 체격이 좋은 이씨의 경우 사고 당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올리진 않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사망하게 한 데다 사고 뒤 ‘죽은 사람이 운전했다’며 감추려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죄 부분이 늘어났지만 자백한 점도 있어 형량은 1심대로 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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