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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으로 돈 잃자 홧김에”…당구장에 불 지른 50대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6 10:51
2019년 8월 16일 10시 51분
입력
2019-08-16 10:50
2019년 8월 1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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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당구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4분께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의 6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당구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2도 화상을, 또 다른 일행이 1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당구장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주 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해 퇴원하는 데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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