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구속하라”…공분 산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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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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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제주에서 본인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운전자를 엄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카니발 차량 운전자 A 씨(33)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 B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했더니 자녀(5세·8세)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이에 따르면, B 씨의 자녀는 현재 심리치료를,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아내의 진단서에는 “남편이 일방적인 구타당하는 장면을 아이들과 함께 목격하고 나서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 끔찍한 장면의 반복적 회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2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다.

또 B 씨도 ▲흉추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병명이 적힌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는 경찰이 단순폭행, 재물손괴로 별거 아닌 것처럼 진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사건이 별거 아니냐. 내가 검사, 판사라면 구속시킬 것이다. 구속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았을 때 그 트라우마는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다”며 “중한 범죄만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일벌백계가 필요할 때 구속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의 한 게시판는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득찼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공정한 수사 요청하는 청원은 16일 시작돼 현재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엄벌 목소리(왼쪽), 한문철 변호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피해자 B 씨의 심경 글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엄벌 목소리(왼쪽), 한문철 변호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피해자 B 씨의 심경 글

응원이 이어지자 B 씨는 한 변호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심경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16일 ‘카니발 폭행남 피해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시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B 씨는 “폭행 장면은 빼고 아이들과 변호사님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아이들이 정말 주의 깊게 시청했다”며 “나쁜 짓은 벌을 받게 되고 사회에는 정의감을 가진 많은 분들이 억울한 일을 도와주신다고 일러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아이들은 한껏 고무되었다고 해야 할까. 한결 밝아진 기운이 느껴진다. 그건 우리부부도 마찬가지”라며 “여러분들 따뜻한 관심 고맙다”고 재차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제주 동부경찰서는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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