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51% ‘화물차’ 탓…무리한 야간운전 ‘禍’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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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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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제공© 뉴스1
한국도로공사 제공© 뉴스1
무거운 화물을 실은 화물차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크다.

16일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가 관련된 사망사고는 2016년 212명에서 2017년 255명, 지난해 251명을 기록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6년 4292명에서 2017년 4185명, 지난해 3781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화물차 사망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고속도로 위의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51.1%가 화물차로 인한 사고에서 일어났다.

도공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 사망자의 74%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사망했다”며 “결국 무리한 야간운행과 휴식부족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화물차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의 시간대별 추이를 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사고의 치사율 평균이 100건당 9.34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87의 5배, 사업용 화물차 평균 치사율 3.85의 2.4배에 달하는 것이다. 사고 11건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부터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화물차는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도공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충주, 여주 등 11개의 화물차 전용 라운지를 개장했다. 화물차 라운지는 장거리 및 야간운전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기존 휴게소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샤워실, 수면실 등 화물차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연말까지 9개소를 추가로 개장해 20개소로 확대하고, 화물차 주차장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의 적재정량 초과, 정비불량,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집중단속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월 1회, 2일간 화물차 이용률 높은 휴게소에 이동정비소와 검사소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리한 야간운행과 불법적재 등을 유발하는 화물차 영업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통 전문가는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화물업계 모두가 공감해야 사고대책에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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