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분만실에 허가 못받은 외부인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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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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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와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우선 개정령안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대한 출입관리 기준이 담겼다. 그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Δ환자 Δ의료인 Δ간호조무사 Δ의료기사 외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아닌 환자 보호자 등이 수술실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은 물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령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의 기준도 포함됐다. 이 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령안에는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도 확대된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기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9월24일까지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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