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화환, 표시 안하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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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르면 내년 8월 시행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생화를 재활용해서 만든 화환에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의결돼 20일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포일 1년 뒤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매년 한국에서 경조사 때 쓰이는 화환은 약 700만 개다. 이 가운데 20∼30%가 생화를 재사용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사용 관련 표시 사항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훼산업 관련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통계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화훼산업 규모가 크고 관련 생산, 유통, 판매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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