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미끼로 100여명에게 80억원 가로채…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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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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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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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100여 명에게 80억원을 받아 챙긴 건축·분양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와 업무상배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운영자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한 1명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경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게 징역 3년을, C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 D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친인척이거나 친구 관계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울산 북구에 분양사무실을 차려 43명으로부터 총 17억7135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분양대금 1억2850만원을 납입하면 2017년 2월까지 준공해 오피스텔 1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에 남구에서 메디컬센터 건축사업을 한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억4000만원을 받는 등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100여 명을 상대로 모두 80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경우,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조합과 분양대행사, 여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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