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택배’ 30대 구속기소…22일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5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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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흉기, 동물사체 등 보낸 혐의
검찰 조사서도 범행동기 관련 '묵묵부답'
지난달 '증거인멸·도망염려' 이유로 구속
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이유없다' 기각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던 유씨는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에 예정돼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이튿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구속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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