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강제추행 유죄 인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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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5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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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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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는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의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6일 오전 3시쯤 전남 목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B씨(22·여)의 몸을 만졌다.

이에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판결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한 만큼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며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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