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수사 연속성 유지…최대한 신속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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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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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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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검찰 인사로 변경됐지만 검찰은 “수사의 주체나 연속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바이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특수2부가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 인사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특수2부장은 3차장으로 승진했고, 삼성바이오 수사는 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가 맡게 됐다.

지휘라인과 수사팀이 자리를 이동하긴 했지만 윤 총장과 한 부장, 송 차장 모두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지휘·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수사를 지휘하던 특수2부장이 3차장이 되고, 특수2부 검사들도 대부분 (특수4부로) 이동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삼성 뇌물 사건을 담당했던 이복현 검사가 특수4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 주체나 연속성은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책임 있는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4부는 인사 이후 2주 동안 혐의 입증을 위해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사장 등 고위 임원은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인사 전인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경우, 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에 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검찰은 특수2부가 국정농단 공소유지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고형곤 특수2부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팀, 박 전 대통령 공판에 관여해 사건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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