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징역3년, 형량은 6개월 줄어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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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2019.3.13/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 2019.3.13/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6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된 공감, 비공감은 사용자가 실체 서버에 접속해 직접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포털사이트에서 실제 가입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포털사이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낙해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포털사이트에 임의로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클릭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포털사이트들이 금지하는 것”이라며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개인적인 집단이 특정한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전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왜곡된 언론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 사건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킹크랩으로 조작한 댓글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경공모의 목적을 달성해 회원들이 주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0일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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