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건’ 판사, ‘매춘’ 표현 논란에 “임종헌 지시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4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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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직 법관, 매춘이란 표현 사용 이유 뭐냐"
증인 "괄호 문구 하나 보고 묻는 건 오해 불러"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현직 법관이 일본정부의 재판권 여부를 서술하면서 ‘매춘’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 조모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5월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조 부장판사에 대한 오전 증인신문 말미에 예정에 없던 3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부장판사가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보고서 말미의 ‘향후 심리 및 결론 방향에 대한 검토’ 부분을 제시했다.

해당 부분에는 ‘재판권 여부에 관한 문제점: 현재 통설인 제한적 면제론에 의할 때 일본 위안부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 행위인지, 상사적(매춘)행위인지, 일본이 국가면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아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기재돼있다.

검찰이 ‘매춘’이란 표현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쓴거냐고 묻자, 조 부장판사는 “구체적 표현을 지시하진 않으셨다”고 답했다.

검찰이 ‘매춘이란 표현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귀책사유나 고의가 인정되는 표현인데 현직 법관인 증인이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자, 조 부장판사는 “괄호 안에 있는 한가지 (표현을) 계속 집어서 말하니 마치 (제가) 위안부 피해자를 그런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하시는 거 같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조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매춘’이란 표현을 굳이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보고서 전체방향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재판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시 관련 논문을 보니 당사자들이 상사적 행위인지 주권적 행위인지를 명백히 해야하고 일본의 주장대로 재판권이 없다고 각하할 게 아니라 본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증인에 대한 ‘모욕적 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의 관계를 비춰봐서 검찰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조 부장판사는 거듭 “전체적 방향을 보지 않고 문구 하나만을 보고 질문하는 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조 부장판사는 2015~201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해외사례, 법률적 검토, 소송 진행에 대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조 부장판사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주권면제’, ‘통치행위’, ‘소멸시효’ 등을 언급했고, 임 전 차장의 이런 행동이 재판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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