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진실있다”…고유정 변호사 글에 비난 폭주, 결국 댓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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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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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A 씨가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블로그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변호사 A 씨는 고 씨의 첫 공판 다음 날인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사임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고유정 사건의 책임이 숨진 전 남편에게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해 강탄 지탄을 받아왔다.

A 씨는 입장문에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변호사의 사명을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저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자신의 변호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시도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의 변호를 맡은 A 씨의 입장에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해당 글에는 14일 오전 3000여개의 댓글이 달렸고, 평소 800명 안팎을 기록했던 블로그 방문자 수는 이날 오후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다.

댓글 대다수는 고 씨와 A 씨를 비판·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자신을 법대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이란 것인지 궁금하다”며 “그 ‘억울한 진실’로 살인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더이상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이 댓글은 다수 누리꾼의 공감을 샀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정말 정의구현이라 생각하느냐”, “국민 법감정이란 말도 모르는가”, “죽은 자의 안타까움보다 죽인 자의 안타까움을 더 중시한다” 등 A 변호사를 비판했다.

결국 A 씨는 14일 오전 블로그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일각에서는 흉악 범죄 사건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변호사니까 의뢰인 변호는 해야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변호인데, 변호사 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변호사는 수임한 사람을 믿어줘야 하는 직업이고, 결국 법정에서 법으로 심판 받는 것 아닌가” 등이라고 했다.

한편 고 씨 측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 씨 측은 사건이 피해자인 고 씨의 전 남편이 무리한 성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피해자 측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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