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거가대교 받고 침수하던 레저보트 구조해보니 ‘위법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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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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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시28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저도 북서쪽 약 1.8㎞(1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레저보트 한 척이 침수되다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창원해경 제공)2019.8.14.© 뉴스1
14일 오전 1시28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저도 북서쪽 약 1.8㎞(1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레저보트 한 척이 침수되다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창원해경 제공)2019.8.14.© 뉴스1
14일 오전 1시28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저도 북서쪽 약 1.8㎞(1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레저보트 한 척이 침수되다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의해 구조됐다.

이 레저보트(1.9톤)의 선장 김모씨(38)는 전날 오후 5시쯤 통영시 용남면에서 출항해 거제 칠전도에서 낚시를 하고 이날 오전 1시15분께 거제 이수도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보트는 거가대교를 지나다가 우현 조타실 옆부분이 교각과 부딪혀 선체가 찢어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됐다. 위험을 느낀 선장 김씨가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창원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2척 등을 급파해 김씨를 구조했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야간운항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김씨는 이 같은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보트를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운항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출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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