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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강제징병 피해 보상하라”…유족 83명, 헌법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4 11:31
2019년 8월 14일 11시 31분
입력
2019-08-14 11:30
2019년 8월 14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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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대일청구권자금 정부에 빼앗겨"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1965년 한일협정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취지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들은 “현행법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으로 구분하면서, 위로금 등 지급에선 구분하지 않고 사망·행방불명자에게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군인·군무원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일청구권자금까지 대한민국에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경제발전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정부는 청구권협정 당시 국민에게 배상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법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기본권 적극적 실현의무를 하지 않은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를 구분해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군인·군무원들에게 대일청구권자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위로금 2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액수를 상향 조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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