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납치해 1시간40분 차에 감금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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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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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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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자신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해 차에 감금한 혐의(납치, 감금 등)로 A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23)의 뺨을 때리고 차에 태워 1시간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 등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B씨를 따라가 폭행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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