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온 김백준, 2심도 ‘특활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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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조 무죄… 손실방조 면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는 면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에 대한 직접적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항소심 선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에도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자금 요청에 관행적으로 국정원에서 예산을 준 것으로, 국정원장이 개인적 보답 차원에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활비가 국정원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 횡령 방조죄에 해당돼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봤다. 국고 등 손실 방조로 처벌하려면 ‘회계 관계 직원’이어야 하는데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고가 끝나고 김 전 기획관은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김백준#뇌물방조#손실 방조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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