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오락가락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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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 법무부, 내년부터 제주서 운영 계획
“관광객 유치 위해 무사증制 필요”… 제주도, 제도도입 요청 후 입장 바꿔

정부합동단속팀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취업한 중국인들을 붙잡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정부합동단속팀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취업한 중국인들을 붙잡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5일 오후 6시 반경 제주지방경찰청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이 공조한 정부합동단속팀이 제주시 애월읍의 한 숙소를 급습했다. 단속팀은 숙소에 머물고 있던 중국인 불법 체류 남성 21명과 여성 9명 등 30명을 붙잡았다.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차례 현장답사와 검거 시뮬레이션을 한 뒤 이날 단속을 벌였다. 검거된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건설현장이나 농장 등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처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늘어나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제주에서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우선 운영하기로 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늘면서 입국심사가 강화되자 순수하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까지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가 전자여행허가제 시범실시 지역이 된 것은 무사증 입국자의 무더기 난민 신청과 강력 범죄, 조직적인 도외(道外) 무단이탈, 농어촌과 공사현장의 불법고용 등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는 2015년 62만9000여 명에서 2016년 91만8000여 명으로 늘었다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2017년 35만7000여 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51만9000여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2017년 9846명에서 지난해 1만3450명으로 늘었다.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는 2015년 16명에서 2018년 105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건의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다. 제주도는 불법 체류자의 여성 살인사건,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의 성당 살인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7년 관광분야 5대 역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최근 전자여행허가제 시범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제주도는 지난해 예멘 난민사태 등에 따라 무사증 불허 국가가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사증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관광도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필수적인 제도이며 무사증과 비자 완화 등을 통한 개방화와 자유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사증은 사증면제 협정 체결 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할 때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제주는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외국인 불법체류#무사증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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