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여성 나체사진 요구·수천만원 뜯은 3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3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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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금품을 뜯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협박·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 인터넷에 ‘관상 신점 기치료 도사님의 정확한 풀이’라는 채팅방을 개설 후 B(19·여)씨에게 “나는 도사이고 귀신을 본다. 당신이 귀신에 씌인 것 같다. 나체사진을 보내줘야 귀신을 풀 수 있다”고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35·여)씨로부터 동생 취업 알선 및 투자금 명목 등으로 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추가로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해 B씨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고 C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며 벌인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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