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밴쯔, 허위 과장 광고 벌금형 심경 “많은 것 배우고 깨달아”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3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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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인스타그램
밴쯔 인스타그램
먹방 BJ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 글을 남겼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밴쯔는 차 내부 좌석에 앉아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과 짧아진 앞머리 등으로 눈길을 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12일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잇포유에 대한 선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는 판결 선고 후 “잇포유 대표로서 이 사건에 모두 책임지고 더 탄탄한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과장 광고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실제 구매자가 그 글을 카페에 올린 것을 토대로 자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하 밴쯔 SNS 글 전문.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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