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성접대’ 김학의 첫 재판서 “생뚱맞은 기소” 혐의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3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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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이 13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생뚱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구속 후 만 8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수인번호 2626번이 쓰인 황토색 반팔 수의 차림에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기본적으로 전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 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며 “검찰은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 애초 문제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해 생뚱맞게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분이나 친구 관계로 제공받은 것일 뿐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일은 당사자인 여성들 동의 없이 촬영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이름과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만 짧게 답했을 뿐 줄곧 침묵을 지켰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등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A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처이모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하던데 본인은 그 계좌의 존재도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27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을 열고 윤 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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