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 집유…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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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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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씨(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은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이 씨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 아들은 먼저 A 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A 씨가 이 씨 아들의 배, 얼굴 등을 가격했다.

이 씨 아들은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뇌사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미국 수사 당국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이 사건은 A 씨가 2011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재점화됐다. 이 씨가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등 이 씨 아들 시신의 부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폭행이 이 씨 아들 사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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