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살인 유죄’, 시신 없는 피해자 한방울 피에 달렸다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3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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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 News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 News1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의 실마리를 풀 중요한 열쇠 중 하나로 혈흔이 꼽히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혈흔은 사건 당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 핵심적 단서로 지목됐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고씨측은 증거 중 하나인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누구의 혈흔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경찰이 지난 6월1일 고유정을 청북 청주에서 긴급체포하며 고씨의 차량 등에서 압수한 이불과 담요에서는 피해자 혈흔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이 혈흔의 DNA 감정 결과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압수품인 이불과 담요에서 발견된 다수의 혈흔과 졸피뎀은 피해자 시신이 없는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고유정이 사전에 수면제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는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또 신장 160㎝에 체중 50㎏ 정도인 고유정이 180㎝, 80㎏의 건장한 체격인 피해자를 어떻게 제압하고 흉기를 휘둘렀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혈흔은 고씨가 지난 5월25일 피해자를 살해한 제주시 한 펜션 내부에서도 다량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통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고씨의 동선을 추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측은 첫 공판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졸피뎀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고유정의 혈흔에서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고씨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검찰은 추가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증거기록에 결과가 없고 그 이유는 피해자의 혈흔으로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졸피뎀은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임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추가로 DNA를 감정한 이불뿐만 아니라 붉은색 담요에서도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는 이불과 담요에서 피고인 고유정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혈흔과 섞인 고씨의 DNA만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고인 고씨측이 어떠한 이유와 증거로 피고인 고유정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것인지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판일 불과 3일 전인 지난 9일 선임된 고씨측 변호인이 검찰의 추가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앞서 사선변호인 5명이 일괄 사임하면서 제주지법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지만 사선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해 재판 준비에 나섰다.

이를 둘러싸고 기존 사선변호인 중 일부가 다시 고유정의 재판 준비를 돕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씨측 변호인은 “뒤에서 피고인을 돕는다고 지목된 변호인 A씨와는 관계가 없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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