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52시간 초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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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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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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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도,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은 빼고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윤 씨의 실제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따졌을 때, 곽 전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선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인데 윤 씨가 근무 중 사용한 대기시간을 빼면 실제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격일제 근무자였던 윤 씨는 같은 해 5월 “재직 당시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을 내세워 곽 전 대표를 고소했다. 윤 씨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은 윤 씨가 주당 17시간씩 3.5일간 총 59.5시간을 근무해 7.5시간 불법 초과 근무를 했다고 보고 곽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회사가 대기시간이 포함된 17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점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했다.

검찰의 기소 의견과는기소의견과는 달리 1심서 곽 전 대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윤 씨가 주당 근로시간인 59시간 30분에 포함된 대기 시간을 회사 측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서 곽 전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30~40분에 불과한 윤 씨의 운행 간 평균 대기시간에는 휴식이나 주유, 세차, 청소 등 업무가 이뤄졌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고 윤 씨가 주장한 7.5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대기시간 동안 운전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환송함에 따라 곽 전 대표는 다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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