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폭염 속 건설현장, 생수도 그늘도 휴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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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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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일하면서도 제때 생수를 제공받거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건설노조는 폭염기에 생수나 그늘진 휴식공간 제공 등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시행규칙이 지난해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Δ생수 Δ적정 휴식시간 Δ그늘진 휴게장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또 사업주에게 배포된 ‘옥외 작업자 건강보험 가이드’에는 폭염이 심할 때 휴식시간을 주거나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가 토목건축현장 노동자 382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현장이 폭염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휴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6.9% ‘휴식 공간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23.1%로 전체 응답자의 90%가 휴식 공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원한 물을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자는 14.8%였다. 나머지 85.2%는 물을 제공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3분 이상 걸리는 데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73.5%가 그늘진 장소 없이 아무 데서나 쉰다고 답했고,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나 동료가 폭염으로 실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신하는 경우를 매일 본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9.3%였다. 제대로 씻을 세면장이 없다는 응답자는 20.2%였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더위가 심한 오후 2시~5시 사에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1시간 단위로 10~15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오후 2~5시 사이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 너무 더워서 작업 중단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21.8%였다.

건설노동자들은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며 “폭염 대책은 매번 여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논의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끝나는데,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가지고 폭염 속 작업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폭염 속 작업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속도전을 치르는 건설현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며 “더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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