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규제철학’ 말바꾼 한상혁 후보자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3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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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문제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가 지명 소감에 이어 첫 출근길에서도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규제’를 강조했다. 전임인 이효성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면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뉴스 척결’에 방점을 찍었다.

정작 후보자가 석사 시절 제출한 논문에서는 가짜뉴스와 마찬가지로 개념이 모호한 ‘방송 공정성’은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대조를 이룬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한 후보자는 “타율에 의한 규제가 자칫 규제 권한을 지닌 자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 공정성 규제가 타율로 이뤄질 경우 “심의 자체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자체 검열도 가능할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 심의는 가급적이면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자율적 규제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처럼 개념이 모호한 대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자율규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후, 방송의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의조차 세워지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먼저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첫 출근길에서 “가짜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어 규제의 대상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제도를 통한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짜뉴스 판단의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하느냐다. 정부가 나설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 문제, 언론통제 문제 등 ‘부작용’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효성 위원장이 그간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의 ‘자율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칼날’ 보다는 가짜뉴스를 이용자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사회의 ‘신뢰 체계’를 구축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종합적 능력을 뜻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도 커졌다.

한 후보자도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주체가 되느냐 아니냐보다, 어떤 정보가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표현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현 정부는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악의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가짜뉴스’ 대응책을 요구해 왔다.

야당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한 후보자 지명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성명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에 가짜뉴스를 빌미로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방송 저승사자’는 불가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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