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女교역자 결혼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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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가 여성 교역자의 결혼을 허용했다. 1916년 개교한 지 103년 만이다. 원불교는 지난달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를 열고 여성 교역자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정녀(貞女)지원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불교 여성 교역자도 남성 교역자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녀지원서는 원불교 여성 교역자가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약속하는 서약서다. 여성 교역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고, 1986년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를 명시화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정남정녀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정남정녀 희망자는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42세 전까지 지원서를 제출한다. 이들이 독신 서약을 지켜 60세가 되면 정남정녀 명부에 정식으로 등록된다. 한편 원불교는 여성 교역자들이 입는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정복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원불교#여성교역자#정남정녀 규정 개정#정녀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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