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25%만 줄여 복귀해도 ‘유턴기업’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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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지원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을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유턴기업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사업장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는데 기준을 완화해 국내 신설 및 증설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 복귀 뒤 생산하는 제품이 일치해야 하는 기준도 완화됐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일치해야 했지만 이를 소분류로 완화한 것으로 가령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어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여겨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간 100%까지 감면받고 종업원 1인당 720만 원 한도로 100명까지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해외 진출#유턴기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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