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곳 청문회로 부적격 후보 걸러내고 靑은 결과 존중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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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내일 국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9일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청문 절차에서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명을 거둬들임으로써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이라도 최소한 지켰으면 한다.

조 후보자는 부부가 54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고 하지만 둘 다 교수인 부부로서는 큰 재산이다.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서울대가 흐지부지 처리한 논문 표절 논란 등도 엄정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있다. 그 밖의 다른 후보자들도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7명의 장관급 이상 후보자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 야당의 관성적인 발목잡기도 없지 않았지만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까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저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급기야 TV로 중계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도 임명이 강행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직 배제 원칙으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범죄를 더했지만 세부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바람에 원칙이 오히려 덜 엄격해진 느낌이다. 최소한 이 7대 기준에 어긋나는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국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검증하고 청와대는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에도 ‘무늬만 청문회’가 된다면 인사청문 제도 존재 의미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청문회#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청문보고서#임명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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