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 집단소송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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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정상화 발표-보상기준에 반발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수질 정상화 발표 및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2일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필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지역의 절반가량인 불량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의 보상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한 피해 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 보상 접수 계획을 철회하고 보상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한 실비 보상이 아닌 피해 주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해 주길 원하고 있다.

보상안 재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현재 파행을 빚는 ‘상수도 혁신위원회’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불량 배관 교체 시기(향후 5년) 동안 서구 일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질 관리 현황과 개선작업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과도한 예산 부담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서구와 중구 지역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붉은 수돗물#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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