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항소심도 유죄 ‘징역 6개월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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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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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 심리로 블랙넛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블랙넛은 어두운 색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반복해서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거나, ‘XX녀’라고 조롱하거나 직설적임 욕설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피해자 관계에서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블랙넛 측은 “힙합계에서는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힙합계에 특유한 문화나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표현의 대상, 방법 등을 비춰볼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모욕죄의 기준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에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을 담았고, 키디비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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