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때에 배우자 소유의 주식 8억여원을 모두 매각한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주식까지도 약 2년에 걸쳐 전량 매도했다는 것이다.
12일 조 후보자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주식의 배당·매각을 통해 상당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공직 부임 이후 법 규정에 따라 보유가 가능하다고 심사 결정된 주식도 전량 매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재임 당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7년 8월 배우자 명의로 총 8억5026만원어치의 주식을 신고했다.
2018년 3월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조 지명자의 배우자는 2개 종목을 제외한 주식을 모두 처분, 유가증권 잔액을 3억4726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듬해 3월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는 유가증권을 모두 팔아 잔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조 후보자측은 이와 관련해 “2017년 5월 민정수석 부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식백지신탁 규정에 따라 그해 6월 직무관련성 심사 신청을 했다”며 “같은해 11월 인사혁신처 심사 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에도 후보자는 2017년 모 산업 외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며 “모 산업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보유가 가능했지만 2018년 전량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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