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곡 음식점 등 위법시설 모두 강제철거…가압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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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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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도가 하천 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대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계곡 내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무더기 적발한데 이어 도내 전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시군들이 (계곡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번에 처벌받아도 (불법영업행위를) 포기 안 한다”며 “(위법시설에 대해선) 강제 철거해야 한다. 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전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며 “하천 불법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위법행위가) 반복이 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전담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 도시주택실과 건설국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지사께서 말씀하셔서 도 하천과, 특사경, 시군을 모아 합동회의를 가진 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가 66.2%인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변경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해당자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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