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못한 까닭…법원 “직원실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2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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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계 과정서 수사기록 제외하고 전달"
수사기록 없어 손혜원 몰수보전 청구 기각
검찰, '기각 결정은 행정착오' 주장하며 항고

법원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 기각과 관련해 행정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후 손 의원 사건과 관련해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에서 형사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기록을 제외한 청구서만이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실수로 검찰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돼 형사과로 인계되다 보니 인적오류가 개입돼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며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법은 이달 초 손 의원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보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 측에서 수사기록 일부만 제출해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이날 항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다.

한편 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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