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 고개 숙인채 첫 재판…“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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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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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 의사가 있었다고 반박하는 한편 이전에도 길가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거론하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조모씨(30)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는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술 취해 걸어가는 20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이 잠기면서 조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그는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고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에도 검찰은 “종전에도 조씨는 길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성향 등을 종합하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그러한 행위를 조씨가 한 것은 맞지만 조씨는 당시에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조씨 측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날은 공판기일이라 조씨는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상태인 조씨는 단발머리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콧수염과 턱수염도 기른 모습이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조씨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공개 재판 15분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간 조씨는 반성문을 6차례 재판부에 제출했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게도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있어 조씨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써서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서증조사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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