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일본에 우리 반도체 안줄 수도…“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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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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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일본은 이 지역에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19.8.12/뉴스1 © News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일본은 이 지역에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19.8.12/뉴스1 © News1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의 수출규제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가 수출규제를 통해 일본을 압박할 품목으로는 석유, 철강, 반도체와 같은 경쟁 우위 품목이 손꼽힌다. 하지만 석유, 철강의 경우 대체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지역으로 나눠진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일본에 적용됐던 각종 우대 조치를 모두 배제해 종전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 과정에서 우대하던 포괄허가는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고, 재수출은 ‘가능’에서 ‘불허’로, 1종이던 신청서류도 3종으로 늘어난다. 한 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사실상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앞서 단행한 부당한 수출규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의 수출 제한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한 품목별로 석유제품과 철강제품이 52억1000만달러, 21억3000만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외 제품으로는 반도체 12억4000달러, 정밀화학원료 12억달러 순이었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일부는 현지 의존도가 80%를 넘지만 당장 수출을 끊을 경우, 자체 조달이나 중국, 동남아 등을 통해 쉽게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규제시 당장 단기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도 수출선이 끊겨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역시 일본으로의 수출이 많지 않아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하기 어렵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생산라인을 대부분 해외로 옮긴데다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또 사실상 이번 고시개정이 일본에 수출규제에 상응해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적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어긋난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국제법 틀내에서 적법하게 수출 권한을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의 (수출통제체제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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