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점거’ 알바노조원, 2심도 벌금형…“건물 침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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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 근로감독관 태도 지적 등 시위
1심 "법 경시 안돼" 벌금 100만~500만원
2심 "단순 민원제기 아냐" 항소기각 판결

근로감독관의 민원인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알바노조 위원장 박정훈(3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1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서울노동청 민원실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구호를 외친 행위는 단순 민원제기로 볼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시위·집회에 해당한다”며 “건물 관리 주체 입장에서 이런 침입행위를 사전에 승인할 만하다고 볼 수 없어 박씨 등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교섭 행동권의 행사라지만 그것은 사용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것이지 노동청 민원실에 가서 행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 “체불 임금을 받을 다른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지만, 박씨 등의 시위는 노동청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할 수 있다’며 국회의사당 앞 시위도 유죄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30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할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 효력에 대해 단순 위헌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면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 등은 2016년 1월22일 민원인을 대하는 근로감독관의 태도와 업무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7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실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해 사실상 민원실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권리이긴 하지만 무제한 행사되는 건 아니다. 행위와 수단, 방법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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